홀덤펍·홀덤카페, 청소년 출입 금지

입력 2024-05-17 18:23   수정 2024-05-18 01:13

홀덤 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과 홀덤카페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아르바이트하는 것이 전면 금지됐다.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홀덤펍·카페 등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을 제공하는 곳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은 주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해왔으며 청소년 출입도 자유로웠다. 여가부는 변칙 영업을 하는 홀덤펍이 적지 않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새 고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시에 따라 앞으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을 하거나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에서 정한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다. 포커와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주사위 게임), 머신 게임 등을 제공하는 카지노 업소도 마찬가지다.

게임 칩을 환전해주거나 경품을 주는 등 도박성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가 적용된다. 인허가 및 등록·신고와 관계없이 업소에서 이뤄지는 영업행위가 기준이 된다.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합동 점검을 벌일 때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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