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월 19일자 A6면 참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환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그동안 여야에서 다수 나왔지만,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수령’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은 의약품을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안은 △환자의 의약품 수령 여부를 비대면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의약품의 오염·변질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준수하면 처방약 수령을 비대면으로도 가능케 한 것이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월 비슷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다. 공동 발의할 의원들의 도장도 받았지만 전국 약사회 등 약사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법안 철회를 요구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이라 당에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약 배송 허용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의 숙원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후 동네 의원급에서만 야간·휴일 위주에 한해 가능하도록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가 2월부터 다시 전면 시행 중이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섬·벽지, 거동 불편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진료를 비대면으로 받고도 약은 약국을 찾아 대면으로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반쪽 비대면 진료’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동안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추진하면서도 약 배송 논의는 배제해 왔다. 복지부는 ‘국회에 관련 법이 발의되지 않아 논의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곤 했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낙천한 조 의원이 마지막으로 법안을 내면서 이제 근거가 마련됐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는 어렵겠지만 다음주께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첫 논의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바람이다. 그래야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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