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수영장서 강제추행한 80대 여성 징역형

입력 2024-05-18 13:11   수정 2024-05-18 13:13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모르는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3·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11시께 제주시의 한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옆에서 씻고 있던 4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 등을 하면서 수영복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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