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해 몰래 녹음했는데"…대법 판단에 '억장' 무너진 사연

입력 2024-05-19 09:17   수정 2024-10-11 14:50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몰래 녹음어플을 설치해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 등 민사 소송에선 형사 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부 재량으로 증거 채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이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간자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그의 남편은 2011년에 혼인했다. 미성년 자녀를 1명 뒀으나 배우자의 외도가 발각돼 2021년 협의이혼했다. 의사인 배우자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B씨와 불륜 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불륜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증거로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A씨가 배우자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한 녹음어플을 통해 녹음된 파일이었다. 여기엔 배우자와 상간자 B씨의 대화 및 통화내용이 녹음됐다.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반면 B씨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였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주로 형사재판에서 쟁점이었으나 최근 민사재판, 가사재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1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승진 판사는 “상간자 B씨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가 있기 전까진 부부가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부정행위를 인지한 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수원가정법원 1가사부(부장 김태형)는 지난해 11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제3자인 A씨가 배우자와 상간자 B씨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2심)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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