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소세 신고 놓치면…가산세 20% 물어야

입력 2024-05-19 18:13   수정 2024-05-20 00:36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이다.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발송된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면 종소세 과세 대상인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사업소득 중 2023년 발생한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우선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에는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추계 사업소득과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유형은 전화로도 편히 신고할 수 있다. 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 공제를 정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 연말정산 때 과다 공제된 부분을 이번 5월에 수정하면 가산세가 없다. 주택 임대료가 연 2000만원 이하이거나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분리과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된다. 참고로 공적연금은 1200만원 기준과 무관하며 2002년 이후 납입분은 무조건 종소세 합산 대상이다. 일반신고 대상자에는 기준경비율 추계나 간편장부·복식부기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등 기타 모든 유형이 해당된다. 금융소득만 있다면 연 금융소득 약 8100만원까지는 종소세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동일해서 5월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다.

올해 신고 납부 기한은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7월 1일)이다. 일부 소규모 사업자는 납부 기한만 9월 2일로 연장되는데 홈택스·손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기관 현장에서 세금을 내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종소세와 함께 시·군·구청에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연 약 8% 등 추가 부담이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미리 챙겨야 한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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