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 명품 밀수 시도한 중국인, 징역 5년·벌금 16억원

입력 2024-05-20 17:28   수정 2024-05-20 17:29


정품 시가 12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짝퉁' 명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30대 중국인에게 우리나라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A(39)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6억원을 이날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20일 인천항을 통해 정품 시가 12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밀반입을 시도한 가짜 명품은 5만5000점에 달했는데, 에르메스와 샤넬 등 유명 브랜드의 핸드백과 향수를 정교하게 따라 만든 짝퉁이었다.

A씨는 국내 유통책과 통관책 등 공범들과 짜고 가짜 품질보증서를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일당은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40피트짜리 대형 컨테이너에 짝퉁을 가득 실은 뒤 세관 당국에는 '옷걸이를 담았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수입통관 업무를 방해하고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밀수입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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