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법·농안법 통과시 거부권 강력 건의"

입력 2024-05-20 17:01   수정 2024-05-20 17:02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일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송 장관은 “만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특정 품목으로의 ‘쏠림 생산’을 일으켜 농산물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야당과 ‘강대강 대치’로 가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무’ 매입이 아닌 ‘재량’ 매입으로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타협 '포인트'인데, 야당이 가장 강조하는 지점이 ‘의무’ 매입인 만큼 현재로선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이나 농안법의 대안으로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안정보험은 농가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하는 보험으로, 2015년부터 ‘농업 수입 보장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시범 운영돼왔다. 생산량이 줄거나 가격이 내려가 경작자의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로 줄어들면 이를 보전하는 점이 특징이다. 국가 재정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양곡법이나 농안법과 달리 수입 안정보험은 농가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생산량을 과도하게 늘릴 유인이 적다는 평가다.

송 장관은 공익직불제 규모를 계획대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생산 중립적이면서도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게 공익직불제”라며 “2027년까지 공익직불제 예산을 5조원 규모로 늘리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계획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송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취임 후 주요 성과로 △개 식용 종식 △가축 방역 성공 △쌀 해외 원조 △식품 수출 호황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꼽았다.

이어 송 장관은 올해 안에 중장기적인 관점의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통계청과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과 협업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전반의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 송 장관의 생각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지난 1일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는데, 송 장관은 "이 같은 노력에 더해 좀 더 근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장관은 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바우처 제도도 내년부터 본 사업화할 뜻도 내비쳤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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