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 접수

입력 2024-05-20 18:39   수정 2024-05-21 00:49

경기도가 오는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을 받는다. 이 수당은 생후 만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언제나 돌봄’의 일환으로,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 등 사회적 가족에게도 돌봄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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