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고려아연의 임시 주총 허가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올 3월 개최됐어야 할 주총을 뒤늦게나마 열도록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영풍은 몇몇 이사가 와병 중이라는 이유로 서린상사 주총 소집을 거부해왔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4명과 영풍 측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은 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촌인 최민석 스틸싸이클 사장 등 사내이사 4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안도 주총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고려아연의 뜻이 주총에서 통과되면 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8명, 영풍 측 3명으로 재편된다.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영풍 측의 요청은 기각됐다. 임시 주총 소집과 주요 안건 등 핵심 쟁점에서 고려아연이 일단 완승을 거둔 셈이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생산한 비철금속 상품을 유통하는 서린상사는 창업 양가의 우호를 상징하는 그룹 핵심 계열사다. 고려아연 측이 66.7%를 보유해 최대주주지만, 지분율 33.3%인 영풍의 장씨 일가에 경영을 일임해왔다.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갈등이 커지자 지난 3월 서린상사 경영권을 가져오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져야 한다”는 고려아연과 “오랫동안 키워온 회사를 넘겨줄 수 없다”는 영풍의 입장이 맞서면서 3월 열려야 했던 서린상사 주총은 끝내 무산됐다.
주총에서 대표 교체와 이사회 개편안이 통과되면 양사의 동업 관계는 완전히 막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풍은 서린상사를 대신하는 새로운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방안과 해당 업무를 자체 소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우섭/김형규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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