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앞둔 조국 "尹에 사면·복권 구걸할 생각 없다"

입력 2024-05-20 18:24   수정 2024-05-20 18:2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의 사면·복권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할 경우를 가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나는 당당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후의 정치적 활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2027년 차기 대선 출마 시한 전 윤 대통령이 조 대표를 사면·복권한다면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조 대표는 이런 여건이 된다면 대선에 나올 것이냐는 물음에 "가정에 가정, 또 가정을 몇 가지 더해야 답을 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식견이나 경륜, 경험이 대선을 운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 "그분(윤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주실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면서 2026년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개헌을 주장했던 조 대표는 "만약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패한다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스스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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