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평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오염도 측정을 대행하는 업체들의 측정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하는 법정 평가다.
시료 채취 장치 구성, 누출 확인 시험, 채취 과정 등 8개 분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적합', 80점 미만이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평가가 이뤄지며, 재평가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7개 업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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