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강원 특별법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으로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던 산림, 농업,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특례 확보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강원도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0여 차례 국무조정실 및 소관 부처 방문 협의를 통해 시행령(안)에 강원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다.
입법예고(3월 21일~4월 30일) 이후에도 시행령에 추가적 특례사항을 담기 위해 마지막까지 부처 등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펼쳤다.
이에 최근 강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4일 법제처 심의를 통과했고, 현재 시행에 앞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 행정적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에 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특례들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다음 달 8일 법 시행에 맞춰 도내 케이블카 6개 소, 산림 이용진흥지구 지정 40개 소 등의 사업에 우선 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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