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을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다.
보행자는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 관서장과 협의해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20㎞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시는 남구 신정동 월평초 일원, 무거동 바보사거리 일원, 동구 서부동 남목어린이집 일원 등 3곳을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안전한 보행교통 5개년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구·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보행자 우선 도로를 추가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가장 높고, 주택가와 상업 지역 주변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자 우선 도로를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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