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밝혔고, 그동안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했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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