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대통령 거부권)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특검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1일 법무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채상병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는 입장문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낸 데 이어 두번째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은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여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이라며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이 법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데 이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임명권 실질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채상병 과실치사 사건’은 경찰에서, ‘은폐·외압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각 기관 사건 종결 후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고발한 주체가 민주당인 점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2일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함으로써 “입법부의 의사 합일 과정이 형해화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취임 이후 10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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