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을 빌려준 뒤 다음날 원금과 이자를 합쳐 280만원을 갚으라고 한 불법 대부업 일당이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92명을 상대로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5억60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평균 연 2234%, 최고 연 16만7900% 금리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돈을 빌린 사람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에게도 전화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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