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현황’을 보면, 작년 9월 25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사례는 385건이었다. 2022년 한 해 신고가 1702건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가 감소한 것이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2.9%)에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수사 및 조사가 끝난 110건 중 95건(86.3%)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69건)하거나 경찰이 수사 개시 전 종결(26건)했다. 검사가 기소(3건)하거나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한 사건(8건)은 모두 11건(10.0%)이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6.9% 늘었고, 아동보호 사건 처리와 기소 비율은 각각 53.8%, 12.2% 감소했다.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도 강화됐다. 2023학년도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례 354건 중 174건(49.1%)이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갔지만, 올해 3월 28일 이후에는 전체 19건 가운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이 11건(57.8%)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교육청의 고소·고발 역시 2022년 전체 3건에서 올해 8건으로 늘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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