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작년 13조원…2배 넘게 늘어

입력 2024-05-22 18:10   수정 2024-05-23 01:28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지난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전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은행 차입자가 갚지 못한 돈을 보증을 선 공공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 13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위변제 총액은 13조441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5조8297억원)보다 130.6%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HUG의 작년 대위변제액이 4조9229억원으로 2022년(1조581억원)에 비해 365.3%나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자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아주면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 대위변제도 크게 늘었다. 은행의 소상공인 대출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599억원에서 지난해 2조2759억원으로 67.4% 늘었다. 같은 기간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도 5076억원에서 1조7126억원으로 237.4% 증가했다. 서민금융진흥원(1조149억원) 기술보증기금(9596억원) 주택금융공사(6357억원) 등도 대위변제액이 급증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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