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추진했지만,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논란에 진전을 보지 못한 법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사회’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위헌적·반시장적 법안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각종 특검법도 포함됐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거부권 행사 등으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022년 소속 의원 168명이 공동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감사 결과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할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감사를 틀어막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상 독립 기관인 감사원을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 통제 아래에 두려고 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에 불리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라고 했다.
논란이 큰 경제 관련 법안도 밀어붙인다.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다는 구상인데, 입법부가 행정 권한까지 행사한다는 점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 헌법상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입법부가 행사한다는 점도 문제다.
이 밖에 중소기업에 사실상 담합을 허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 개인사업자인 가맹사업자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제2양곡법’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강성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대해 대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배성수 기자/한재영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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