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우 "학폭 주장 A씨 불송치, 증거 불충분 때문…사실 인정 아냐"

입력 2024-05-23 10:12   수정 2024-05-23 10:13


배우 심은우가 학교 폭력을 폭로했던 A씨를 형사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 "증거가 불충분해 A씨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A씨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심은우 측은 23일 "중학교 동창이었던 A씨가 제기한 학교폭력 이슈와 관련해 A씨의 주장처럼 학폭을 자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심은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지난 3월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심은우 측은 "마치 이번 결정으로 심은우가 학폭 가해자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심은우는 진실을 밝히고자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의 방법으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듭 학폭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다. 심은우 측은 "중학교 재학 중 학폭을 자행한 사실이 없다. 심은우는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서도 심은우가 A씨를 괴롭히거나 학교 폭력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심은우의 담임선생님, 실제 교우들을 포함해 심은우가 학폭의 가해자가 아니라는 수많은 증언이 있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A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일부 인터넷상 신원불명의 댓글만을 토대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학폭 의혹이 최초로 제기됐을 당시, 촬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작품에 참여 중이었던바,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제작진의 조언에 따라 학폭이 없었음에도 사과문을 작성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A씨와 협의 및 확인을 거치기도 했지만, 추후 A씨가 다시금 진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더욱 공론화가 됐다고 주장했다.

심은우 측은 "고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훼손당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됐다"면서 "다시 한번 A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의 의미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어 더이상 심은우라는 배우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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