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세계 해적 피해 취약 해역의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매주 공개한다.
23일 해양수산부는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말라카·싱가포르, 필리핀,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벵골만 등 주요 해역 7곳의 해적 피해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개발해 24일부터 업계에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해적위험지수는 해적 피해 위험도에 따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등 4단계와 ‘특별위험경보’로 구분된다. 특별위험경보가 발령되면 매우 위험 단계와 동일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면서 경보가 발령된 해역의 진입 금지 등 정부의 긴급조치 명령(권고)을 준수해야 한다. 해수부는 위험단계와 권고사항을 매주 최신화해 해양 안전 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 세계 해적 사건은 △2019년 162건 △2020년 195건 △2021년 132건 △2022년 115건 △2023년 120건 발생하는 등 해마다 100건 이상씩 일어나고 있다. 해수부는 그동안 한국 선박과 선원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소말리아, 아덴만 등을 위험해역으로 지정하고 무장 요원 승선 등 업계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했지만, 위험 해역이 아닌 곳에서도 해적 행위가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업계에서 해적위험지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험 해역 통행 시 적절한 피해 예방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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