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 무효' 확인 가능"…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입력 2024-05-23 15:53   수정 2024-05-23 16:06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기존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 만큼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1년 12월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했다. 이후 A씨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1984년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종전 판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이혼신고가 이뤄졌고 원고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에 대해 40년간 유지된 종전 판례가 깨진 것이다.

대법원은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로 확인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게 됐다"며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또 정부가 2015년 담뱃세 인상 전 가격을 기준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 추가 부담금 차액 약 540억원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다투는 행정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함께 다수결로 판결한다. 이날 대법원은 작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약 6개월 만에 첫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작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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