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은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인명에 사용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1990년 12월 호적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1990년 12월 교육용 한자와 이름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들을 토대로 인명용 한자 2731자를 대법원규칙으로 최초 지정했고 이후 2~3년 주기로 11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인명용 한자의 수를 꾸준히 확대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한자는 8319자에 달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한자 1070자는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사용돼 가족관계등록부 이름란에 사용된 인명용 외 한자 및 한자 업체 요청 한자,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등이다.
새 규정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인명용 한자는 법원 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용 한자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명용 한자 추가로 이름에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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