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 낙서시킨 '이팀장' 잡혔다"…곧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5-24 10:16   수정 2024-05-24 10:22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저작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30세 남성 A씨를 전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A씨는 지난해 12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했다. 이에 임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케 하는 문구를 약 30m 길이로 적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홍보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가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게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감정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추산한 결과 부가세를 포함해 총 1억5천여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임군 등 범행에 이어 20대 남성이 모방범죄를 저질러 발생한 복구 작업 비용을 합친 금액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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