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남단 라파 지역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라고 24일 명령했다.
ICJ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같이 판결한 뒤 이스라엘에 후속 조처에 관한 보고서를 한 달 이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ICJ가 내린 세 번째 임시 명령이다. ICJ는 지난해 12월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해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ICJ는 지난 1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와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명령했고 3월에는 추가 조처를 요구했다.
다만 ICJ의 명령에 강제력은 없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ICJ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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