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개최될 예정인데,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상임위원회는 법안 논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부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교체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과 올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20%(연 100만원 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구입할 때 1주택자 특례 혜택을 주는 개정안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외에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법률안도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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