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요건부터 살펴보면 만 55세 이상이고 IRP 가입일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계좌에 한해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퇴직일시금이 입금된 경우 만 55세 이상이라면 5년 이상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중요하다. 한도는 ‘연금 계좌의 평가금액/(11-연금수령연차)×120%’로 계산한다.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한다. 한도 이내 금액은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담하고, 한도 초과 금액은 퇴직소득세가 100% 부과된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분류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퇴직금 운용수익 포함)을 합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할 수 있다. 연금 개시 시점에 세액공제받지 않은 부담금은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해 미공제 신청 등록을 하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만 55세 이상이라면 연금을 개시하고 매년 최소금액(10만원) 이상을 인출하면 11년차부터 퇴직소득세가 40% 감면된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0억원, 퇴직소득세가 약 2억원인 경우를 가정하자.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퇴직소득세 8000만원(2억원×40%)이 감면된다. 수령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 퇴직소득세를 6000만원(2억원×30%) 감면받는 것과 비교해 2000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퇴직연금은 복잡한 금융 상품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관리한다면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오윤경 국민은행 수지PB센터 부센터장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