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털사 총 7곳을 점검한 결과 PF 용역 수수료 산정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내건 사례를 파악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부 금융사가 PF 만기 연장 등을 빌미로 건설사에 불합리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일부 금융사는 PF 수수료와 이자를 합쳐 법정 최고금리(연 20%) 이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주선 등의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 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를 합산하면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돼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PF 수수료 산정 기준을 안내하기는커녕 ‘어떤 경우에도 주선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등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금융사 임직원의 비위도 적발됐다. A금융사 PF 담당 임직원은 시행사가 수억원의 수수료를 자신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B회사 계좌에 입금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C금융사는 PF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수억원을 대출 상환 계좌가 아니라 별도 계좌에 예치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제재가 가능한 구속성 예금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건설업계,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수수료 항목 분류와 정의, 부과 원칙과 산정 절차 등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해 자율 시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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