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대안 꺼낸 정부…쌀 수입보험 내년 추진

입력 2024-05-26 18:35   수정 2024-06-03 15:57

정부가 쌀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보험료를 내면 수입이 급감했을 때 소득을 보장해주는 수입 안정 보험(수입 보험)을 운영하기로 했다. 야당이 재정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도록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하자 정부가 대안을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콩, 양파, 보리, 옥수수 등 9개인 수입 보험 대상 품목에 내년부터 쌀을 추가하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일부 지역에서 쌀 수입 보험을 시범 운영한 뒤 점차 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예산 사업이어서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2015년 도입한 수입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경작자의 수입이 과거 5년치 평균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험료의 80~90%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10~20%는 농민이 내는 구조다.

수입 보험은 농가 소득을 보장하면서 경작자의 농작물 과잉 재배를 일정 정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농작물 생산량을 늘리면 경작자의 보험료 부담도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다. 농가가 쌀 생산량을 늘려도 자기 부담 없이 수입을 보장받도록 해 과잉 생산과 재정 낭비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양곡법 개정안과 대별된다. 정부가 쌀 수입 보험을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꺼내 든 이유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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