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콩, 양파, 보리, 옥수수 등 9개인 수입 보험 대상 품목에 내년부터 쌀을 추가하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일부 지역에서 쌀 수입 보험을 시범 운영한 뒤 점차 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예산 사업이어서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2015년 도입한 수입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경작자의 수입이 과거 5년치 평균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험료의 80~90%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10~20%는 농민이 내는 구조다.
수입 보험은 농가 소득을 보장하면서 경작자의 농작물 과잉 재배를 일정 정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농작물 생산량을 늘리면 경작자의 보험료 부담도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다. 농가가 쌀 생산량을 늘려도 자기 부담 없이 수입을 보장받도록 해 과잉 생산과 재정 낭비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양곡법 개정안과 대별된다. 정부가 쌀 수입 보험을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꺼내 든 이유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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