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식같던 김호중에 피소"…팬덤 공격에 식당 폐업까지

입력 2024-05-27 14:24   수정 2024-05-27 16:22



가수 김호중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286명 중에 그가 무명 시절 활동 근거지인 경남 진주에서 그의 밥을 해주며 뒷바라지를 해주며 일명 '진주 이모'라 불리던 김모 씨(76)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김호중에게 명예훼손 혐의로도 피소됐고, 그의 팬덤의 공격으로 결국 가게 문까지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김호중은 2021년 6월 30일 네이버 카페,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와 관련한 부정적인 글을 게재한 286명에 대한 총 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진주의 이모'라는 아이디로 활동했던 김씨도 피소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김씨는 전 소속사에서 '작은 매니저'라고 불린 A씨가 운영하던 식당의 주방장이었다. 김호중은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전 전에 식당에 딸린 방에서 3년 가까이 기거했고, 김씨는 김호중의 매 끼니는 물론 간식까지 챙겼다는게 관련자들의 증언이었다.

'미스터트롯' 입상 이후 김호중은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과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부분 때문에 분쟁이 불거졌는데,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이름이 언급됐다. 김씨는 이에 충격을 받아 2020년 7월부터 "호중아 이모다"며 카페에 수차례 글을 게재했다.

게시물에는 "네가 불쌍하고 안스럽다", "여기에 있는 많은 형님들, 사랑했던 사람 멀리하고, 진주 사람한테 비수 꽂고 네도 괴로울 것이라 생각한다", "김호중 나쁜놈, 그렇게 변해서 모든 사람 가슴을 슬프게 하냐", "김호중 배신자야, 잠도 안오고, 눈물이 나고, 전 매니저 식구들도 불쌍해 서울가서 기자 만나 인터뷰하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호중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는 그에게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며 비방글을 올린 인물도 일부 있었지만, 김씨를 포함해 180명은 5개도 안 되는 게시글과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31명은 김호중이 무명일 때부터 응원해온 사람들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은 첫 변론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았다.

김호중은 민사 소송 뿐 아니라 김씨를 2021년 9월 1일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남진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형사 고소까지 했다.

형사 고소 건은 2022년 11월 20일 경찰서에서 일부는 불송치, 일부는 송치됐고, 이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4시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됐다.

김씨의 지인은 B씨는 탄원서에서 "평소에 지극정성으로 김호중을 챙겨왔던 김씨가 자식에게 전하는 심정으로 카페에 쓴 글은 결코 김호중을 모욕하고자 쓴 글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김호중은 평소에도 김씨를 '이모'라 부르며 잘 따랐고, 아주 돈독한 사이였다. 카페에서 여러가지로 의도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속상한 마음으로 때로는 자식에게 야단치듯, 때로는 호소하듯 글을 썼지만, 본심은 김호중을 염려하고 옳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글임을 알고 있다"고 적었다.

현재 김씨가 일하던 식당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중의 일부 극성 팬들은 커뮤니티에서 "식당 가서 프레임(클레임, claim) 걸까요. 음식에 바퀴(벌레) 나왔다, 머리카락 나왔다 등등, 식약청 신고, 별별 생각 다해봅니다. 약 올라서", "아무말 안하고 밥 시켜놓고, 그냥 돈 지불하고 오면. 양심에 찔리게" 등의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를 확인한 김씨는 "너희들이 가게 와서 음식에 바퀴벌레 넣자하고, 예약하고 가지말자 하고, 전화로 영업방해해놓고, 악(성댓)글 달고, 그래서 우리는 가게 문도 닫았다"며 "그런데 반성은 하지 못할망정 무엇을 잘했다고 신고를 하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씨와 함께 민사, 형사로 피소돼 고통받고 있다는 C씨는 "고소당한 사람들 대부분은 김호중이 '미스터트롯' 출전 전부터 자기 돈 써가면서 그를 응원했던 사람들"이라며 "밤낮으로 응원했던 사람들이 김호중의 각종 비리가 밝혀지면서 돌아섰고, 이에 대한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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