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푼다…'전국 최초'

입력 2024-05-27 11:00   수정 2024-05-27 11:01


서울 서초구가 오는 7월 중 전국 최초로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올해 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은 또 다른 조치다.

27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을 제약했던 영업시간 제한이 사실상 풀리면서 서초구 내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구는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자체에 주어진 법적 권한으로 영업 제한 시간을 조정하면서도 1시간(오전 2~3시)의 영업 제한 시간을 남긴 것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영업 제한 전면 해제'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앞서 서초구는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구가 지난 3월 말 대형마트 3곳의 반경 1km 내에 있는 소상공인·점주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매출이 줄었다는 반응은 10%이지만 늘었다(30%)거나 변화가 없다(55.3%)는 답이 많았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서울 동대문구로 이어졌고 부산의 23개 구가 평일 전환 완료 및 예고를 진행 중이다. 또 경기도 의정부시가 평일 전환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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