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사이트 14개 운영…美영주권자 인천공항서 '체포'

입력 2024-05-27 13:34   수정 2024-05-27 13:35


총 14개의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20대 미국 영주권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말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서버를 이용해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면서 10만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왔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상 인물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사이트를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합성 작업한 폴더 안에는 국내 유명 연예인 사진도 있었지만, 나체 사진에 연예인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 페이크' 작업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가 운영한 사이트의 일평균 방문자 수는 2만여 명에 달했다. A씨는 성인용품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업체로부터 가상화폐로 돈을 지급받고 자신의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실어 수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영주권자 A씨는 자신의 컴퓨터 지식을 이용해 4년 간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도 범행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미국 영주권자란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해외 서버업체를 압수수색을 하는 등 미국 국토안보국수사국(HSI)과 합동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씨가 필리핀에 체류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달 10일 한국을 잠시 경유한다는 사실을 입수한 뒤 인천공항에서 그를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벌어들인 구체적인 범죄수익을 확인하고 추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HSI와 함께 그의 미국 현지 불법 세탁자금 몰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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