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밀린 '판사 정원법'…10년 만의 증원 물거품 되나

입력 2024-05-27 16:06   수정 2024-05-27 16:14


판사 정원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여야 갈등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사법부 등 법조계에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기 내 처리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정원법은 다음날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 법안은 여야 갈등으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도 법사위 표결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본회의 표결 절차도 밟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022년 6월 판사 정원을 기존 3214명에서 3584명으로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 증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검사 정원을 기존 2292명에서 206명 증원하는 '검사 정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판사와 검사 정원은 통상적으로 연동해서 늘린다.

이후 법관 수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판사 증원법 입법 논의에도 탄력이 붙었다. 판사 증원법과 검사 증원법은 발의 2년 만인 지난 7일 나란히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조계에선 2014년 이후 10년 만에 법관 증원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등으로 임기 막판까지 여야가 대치하면서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검찰의 정치 수사 인력 확대를 우려해 검사 증원에 반대하는 기류가 형성된 것도 판사 정원법 입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민사합의사건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걸린 기간은 1104일로, 2017년(663일)에 비해 66.5% 늘었다. 형사합의사건의 경우 같은 기간 384일에서 456일로 18.8% 증가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건이 들어오는 양, 쌓이는 속도에 비해 법관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판 지연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이 기존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도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5년 이상 7년 미만 법조 경력자의 경우 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췄더라도 자격 요건에 걸리는 탓에 이들을 제외하면 전체 신규 법관 임용 지원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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