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7일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은 6월에 이달 말 기준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횟수 3회 이상인 사업장을 평가해야 한다.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달 후인 7월 말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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