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사들여 최장 20년 임대

입력 2024-05-27 18:27   수정 2024-05-28 01:05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나온 정부의 대안이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낮은 가격(경매)으로 사들이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추가 임차료 부담 없이 장기 제공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최초 10년간 거주한 뒤 무주택 요건만 확인해 시세 대비 50~70% 저렴한 비용으로 10년간 더 살 수 있게 한다. 또 임차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가 주택에서 퇴거할 때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사들이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락/유오상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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