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의 위탁수화물에 든 고가의 금품을 절도해 2년간 수억여 원을 챙긴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명품 에르메스 가방 등 3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0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항공사 이용 승객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한 A씨는 승객들이 맡긴 수화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겨 싣는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그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6명씩 1개 조로 위탁 수화물 적재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다른 직원이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피운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를 피하고자 한 번에 승객들의 물품 1~2개씩만 훔쳤다. 또 근무 장소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점, 해외 여행객 특성상 여행지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도 노렸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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