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 모욕죄 '벌금형'

입력 2024-05-28 11:13   수정 2024-05-28 11:19



배우 한예슬에게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모욕죄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한예슬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후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댓글은 한예슬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댓글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 한예슬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돼 있고, 기사 내용도 한예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며 "이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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