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중증치매 등록 시 보험료 1년 유예해 준다

입력 2024-05-28 11:00   수정 2024-05-28 11:02


태광그룹 금융 계열사인 흥국화재는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정부와 금융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마련한 민생안정특약에 새로운 요건을 더해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란 설명이다.

해당 특약은 이달 출시된 '흥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에 최초로 탑재됐다. 알츠하이머 등 중증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등록되면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도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민생안정특약은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흥국화재도 지난 4월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 등 치매·간병 보험에 이 제도성 특약을 반영했다.

이번 여성MZ보험에서는 '3대 중대질병'이 납입 '면제' 사유로 들어갔다.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을 경우, 남아있는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직'과 '출산·육아휴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납입 '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여성MZ보험은 갑상선암, 유방암, 난소암 등 여성 관련 암 보장을 강화한 여성특화보험이다. 5세 이상 딸을 둔 50세 이하 엄마라면 누구나 월 보험료의 2%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딸아이가 같이 가입하면 아이의 보험료도 3% 할인된다. 보장기간은 80~100세까지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생안정특약은 '내일을 밝히는 큰 빛, 태광 ESG'라는 경영 슬로건과도 부합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기여하고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ESG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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