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채 상병 사건의 과정 속에서 유족을 진정으로 위로하지 못했고,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김근태 의원을 포함해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의원 등 총 5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를 기다려보자고 하는 것은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이 뒤집히고 이후 사건을 이어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어 받기 곤란하다는 것은 그간 특검의 전례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반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우리 또한 우리가 비판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결국 제2의 문재인과 조국에 당당히 대항할 수 없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장에 손해처럼 보이는 일도 그것이 훗날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남는다면, 그 일을 해야 한다"며 "초선의원이지만 여당의 일원으로서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된다. 이론상 야당 의원이 모두 찬성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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