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이가, 병원 좀 가봐라" 모욕죄일까?…대법원 판단은

입력 2024-05-28 12:30   수정 2024-05-28 12:32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발언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언쟁하다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판결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다.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명예를 객관적으로 침해한 것인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순간적인 분노로 단순히 욕설하거나 무례한 표현이 섞인 것까지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런 경우까지 모욕죄로 보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와 피해자가 둘 다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정치적 성향이 달라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데다 서로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근거가 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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