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보험사기에는 MZ 조직폭력배와 보험설계사, 의료진, 가짜 환자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여유증 등 허위 수술 기록으로 보험금 21억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이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유증은 남성이 여성처럼 가슴이 튀어나오는 여성형유방 증상을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조직폭력배가 낀 조직형 보험사기로 파악됐다. 조직폭력배 A씨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한 뒤 총책을 맡아 범죄를 기획했다. 같은 조직의 대표 B씨는 병원 이사로 활동하며 가짜 환자를 모집했다.
보험설계사 C씨는 중간에서 가짜 환자의 보장 명세를 분석해 주고 추가로 보험(정액형 수술비 보험 등)에 가입하게 했다. 가짜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도 대행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알려줬다.
의료진은 브로커 조직과 텔레그램으로 가짜 환자 명단을 공유하고, 허위 수술 기록(여성형 유방증, 다한증)을 발급했다.
가짜 환자들(260명)은 의료진이 발급한 허위 수술 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해 21억원(1인당 평균 800만원)을 청구했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적발을 피하고자 칼로 가슴 부분에 수술 흔적을 가장한 상처 자국을 냈다. 병원이 발급한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대부분의 가짜 환자는 입원실에서 채혈만 하고 6시간 머물다가 퇴원했다.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무르면 입원으로 인정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의료진과 브로커 조직은 환자가 허위 청구로 받은 보험금을 나눠 가졌다. 보험금은 환자 20%, 브로커 30%, 의료진 50%로 나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 조직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으니, 보험 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