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4명,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했다. 재적 의원 296명 중 2명(윤관석·이수진)은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의결 정족수는 196명이었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범야권 의원은 179명, 범여권 의원은 115명이다. 이중 국민의힘에서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 찬성 표결을 예고했었다. 범야권 의원 전원과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예고한 대로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면 찬성은 총 184표가 나왔어야 한다.
하지만 찬성이 당초 예상보다 5표 적은 179표에 그치면서 이탈표가 여야 중 어느 진영에서 발생했는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 5명 전원이 반대표(1명) 및 무효표(4명)를 던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부결 직후 페이스북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결국에는 무효표 만든 거 아니냐"고 했다. 찬성 표결을 예고했던 한 국민의힘 의원은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찬성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 같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본회의 직후 "여러 번 의견을 밝힌 대로 투표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소 17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탈표 단속에 사활을 걸어왔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표결 결과만 놓고 보면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의석수가 192석으로 늘어나는 범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정부·여당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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