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28일 최종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결과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구속 수감)·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불참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표결 의결 정족수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196명이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5명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으나 ▲5명 전부가 이탈하지 않았거나 ▲ 민주당에서 수 명의 이탈표가 나왔거나 ▲개혁신당·새로운미래 등 찬성 당론의 제3지대 정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성립할 수 없는 표결 결과가 나온 셈이다.
민주당(155석)·정의당(6석)·새로운미래(5석)·개혁신당(4석)·조국혁신당(1석)·진보당(1석)·기본소득당(1석) 등 이른바 '야7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찬성 투표할 것으로 관측됐다. 여기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석을 더하면 179표가 된다. 정확히 범야권 의석수만큼 찬성표가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 등 5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고, 당의 내부 단속에도 추가 이탈표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들이 공언했던 대로 찬성표를 던진 것이 맞는다면 찬성이 179표에 머문 것은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안 부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 헌신한 장병의 수사 과정에 외압이나 또는 사건 조작의 의혹이 있으니, 그걸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내겠다"며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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