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8일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쟁점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 부의를 야당이 강행하는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다만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상정되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들 법안이 부의된 직후 본회의를 정회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 이외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을 벗어나 폭등·폭락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다시 발의했다.
이외에도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도 부의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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