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당 강행처리 법안에 "여당 거부권 건의시 존중"

입력 2024-05-28 20:31   수정 2024-05-28 20:32


대통령실은 28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쟁점법안 5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와 관련해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먼저 당의 입장을 청취해야 한다. 당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쟁점법안들을 강행처리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5건 모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을 정부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헀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 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등 쟁점법안 5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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