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29일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은 국회에 재의요구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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