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낳으면 둔촌주공 20% 싸게 산다"…서울시 '파격 대책'

입력 2024-05-29 10:56   수정 2024-05-31 14:55

전세로 살면서 아이를 세 명 낳으면 20년 후에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이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 공급된다. 자녀 두 명을 낳으면 20년 후에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매수 가능하며, 한 명은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첫 공급지는 연말께 입주 예정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이다. 내년에는 잠실진주와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 임대가구를 통해서도 공급될 예정이다. 역세권 350m 이내에 시세 대비 최저 50%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들어선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서울에서 한 해 신혼부부(3만6000쌍)의 약 10%에 해당하는 4000가구의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매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자녀 둘만 낳아도 10% 저렴하게 매수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와 신혼부부 안심주택 도입이 골자다. 오 시장은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이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장기전세주택의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 뿐 아니라 아이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절반을 신혼부부 타깃인 장기전세주택2로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2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연말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5년 잠실미성크로바와 잠실진주 재건축을 통해 각각 76가구, 109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2026년에는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300가구)와 송파창의혁신(120가구)에서도 공급된다. 2026년까지 총 2396가구 공급이 목표다.

자녀 출산 때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 낳으면 살던 집을 20년 후에 시세보다 10% 싸게, 3명을 낳으면 20% 낮게 살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해당 단지에 공가가 생기면 더 넓은 곳으로 이사도 가능하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전용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50%), 60㎡ 초과는 150% 이하(맞벌이 200%)다. 자녀를 출산하면 2년 단위 재계약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20%포인트씩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덜어주기로 했다. 전용 60㎡ 초과의 경우 한 명 낳으면 220%, 두 명 낳으면 240%, 세 명 이상은 26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유자녀와 무자녀를 구분해 공급물량의 50%씩을 배정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제공한다.


가점제가 적용된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과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어질 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항목별로 각각 10년 이상이어야 항목별 만점인 5점이 주어진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때 거주 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 사항으로 서울시가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대료 최저 50%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서울시는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공급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70~85%(민간), 50%(공공) 수준이며,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가구당 면적은 전용 44~60㎡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곧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신혼부부 특성을 고려해 커뮤니티 공간으로 육아나눔터와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의 경우 10년간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 분양전환할 때 시세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공공임대는 20년 거주 후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매수가는 감정가의 90% 이하, 3자녀 이상 출산 때는 80% 이하다.

곧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신혼부부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알파룸과 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를 갖출 예정이다. 생활편의를 위한 냉장고와 세탁기, 인덕션,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도 설치된다. 커뮤니티 공간으로는 육아나눔터와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주신청~계약~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를 운영한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고려해 파격적인 민간사업자 유인책을 제시했다. 공급 중인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로 공급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 임대, 30% 분양으로 배정해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계획이다. 취득세·종부세·재산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혜택도 주어진다. 이를 통해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청년안심주택을 신혼부부안심주택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5~6개 사업장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적률은 최대로 부여한다. 가령 2종 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로 상향해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준다는 계획이다. 준주거 기본용적률(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포인트)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건설자금 최대 240억원에 대해 2%포인트의 이자 차액(대출금리 연 3.5% 이상)도 지원한다. 240억원 대출 때 최대 4억8000만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오 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로, 서울은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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