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29일 예정됐던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 벤처캐피털(VC) 대상 설명회를 갑작스럽게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협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엘박스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가운데, 리걸테크 투자 집행을 사실상 경고하는 목적의 설명회 개최에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반발하면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협은 지난 10일 리걸테크 스타트업 BHSN에 투자한 알토스벤처스 등 20여 개 VC를 대상으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 시 변호사법 위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명목상 리걸테크 투자 관련 법적 쟁점을 안내한다고 하지만, VC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리걸테크 기업 투자 자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 VC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며, 벤처기업협회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변협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한 리걸테크 투자 위축 우려를 전달하며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춰 달라고 요청했다.
리걸테크 업계는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막기 위해 변호사 광고에 대한 금지 유형을 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법안을 발의했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법률 AI 서비스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리걸테크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내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입법 등을 통해 스타트업과 투자사의 사업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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