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소영, '로톡법' 22대 재추진…"국회가 혁신 막으면 안돼"

입력 2024-05-29 16:24   수정 2024-05-29 16:47


로톡,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을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른바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발의하며 두루 공감대가 있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안건 상정에서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못 된 법안이다.

29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플랫폼에 대한 변협의 자의적 규제권을 제한하는 로톡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도 작년 8월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때 우선 처리할 '7대 민생 입법 과제'로 이 법안을 선정했지만, 정작 법사위 소위에 상정이 매번 불발돼 21대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지만, 그 이후에는 소위 안건에조차 포함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변협 마음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규제하고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혁신 법안으로 평가받았다"며 "무엇보다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었지만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국회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어선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선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로톡법은 변협이 내부 규정을 통해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식으로 관련 서비스를 규제하자 나온 법안이다. 변협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커 혁신산업의 성장을 막아서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의원 안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변협이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변협 내 광고심사위원회가 심사 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변호사의 광고 수단에 인터넷 매체를 추가하기도 했다.

지난달 같은 취지의 법안이 국민의힘에서도 발의돼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달 초 소위에서도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이 법안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지난해 6월 마지막으로 논의됐다. 야당 간사가 소병철 의원으로 바뀐 뒤 10개월간 한 차례도 소위에 오르지 못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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