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해관계 이익에 부합"…대창기업 회생계획 강제인가

입력 2024-05-29 17:45   수정 2024-05-30 01:24

지난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이 강제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는 부결됐던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등 기타 모든 이해관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1953년 설립된 대창기업은 자체 브랜드 ‘줌’을 보유하고 있다. 대창기업은 원자재 가격과 이자율 상승 등으로 2022년부터 공사 미수금이 크게 늘었다. 미분양 담보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중단돼 재무 건전성 우려가 나왔다. 결국 지난해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법원은 같은 해 5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공고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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